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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해제

    2026-03-27 09:33:26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아 채권추심을 통해 약3년에 걸쳐 보증금을 반환받았는데 채권추심쪽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 후 지연이자를 못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연이자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해제를 해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30

    해제하고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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