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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요청 3개월전 일찍 이사

    2026-03-31 13:43:26

    해서닐단 저는 23년 12월9일에 2년 계약을하고 월세로 살고있는 중입니다. 
    25년 12월에 계약을 연장을 안하고 묵시적으로 살고있었고 집주인 분께 제가 이직을 준비하는데 일자리가 어디로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정도 구해놨습니다. 집중인도 알겠다 하시고 이직되면 말하라고 하셨구요. 그러다 이직이 되고 2월23일날 전화를 했는데. 화를 내시며 세입자 구하고 가라고 그게 맞는거라고 그전까지는 안빼준다고 해서 돈을 못돌려 받을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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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26년 3월 21일 퇴거를 희망하며, 이에 따라 퇴거 의사를 전달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 구하는거 최대한 협조할겁니다 근데 다음 세입자가 확정될 경우, 도배나 장판 등 필요한 정비를 위해 입주일 기준으로 약 2~3일 전에 미리 퇴거를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아시는 도배 장판집 있으면 알려주세요. 견적비용도 다 받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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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건 안되는걸알고있고 저도 3개월인거 안다 그래서 세입자를 구해보겠다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세입자 구하기 전에는 절때 안빼준다 하셔서 2월23일날 이야기한걸 기록이라도 남기려고 말한거였습니다. 26년3월21일 퇴거 희망은 말그대로 희망이고 그러고 싶다라고 집주인에게 전화로 말한 상태였구요. 
    근데 집은 인천 회사는 포천이라 대중교통 출퇴근만 5시간이상소요되고 몸도안좋아서 일단 4월중후반이라도 이사를 가고 5월달까지 월세는 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하게 되면 대항권이 없어진다고 들어서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는 못할것같은데 괜찮을까요. 돈을 안주면 5월23일이후 입차권등기 걸고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1

     언급하신 것처럼 원만한 협의가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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