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약정금 반환
2026-04-01 15:43:28
- 요약 : 매수자인 본인이 외국인 매도자와 부동산 계약 진행중 과정에서 중개사가 고지한 정보와 다른 계약 사항이 생겨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싶은상황인데 약정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토허제를 위한 약정서 작성후 약정금을 넣었습니다. 현재 허가대기중(4000만원)
- 매도인이 외국인이고 , 매도인의 아버지인 한국인 대리인과 약정서 작성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한국 대리인 아버지와 함께 하고있습니다.
- 중개사가 전자계약서로 진행한다고 했고, 해당내용을 문자로 확인한후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 매도인이 양도세를 미리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있다가 중도금을 뒤늦게 요구해서 계약서에 추가해줄수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하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
- 그러던중 토허제 진행막바지가 된 시점에 중개인으로 부터 연락이와서 전자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저는 전자계약을 한다고 인지하고 모든 은행상담을 받았고, 전자계약을 꼭 하고싶은사람이었는데 말이 바뀌니 난처하고 곤란한 마음이들었습니다.
- 중개소에 방문해서 전자계약이 가능할수있도록 매도인과 계약일을 조정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인증서 발급을 받도록 해볼것, 양도세납부증명등이 매수자 대출서류에 필요해서 그런 절차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매도자가 손해배상할것 등의 특약을 넣어줄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중개소에 방문했습니다.
- 중개소에서 전자계약서관련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직원분이 화를 내시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진상이다.” “거짓말 하지말아라 그냥 취소하고싶은거면 말하면되는데 왜 이런걸로 꼬투리잡냐” “인생을 그렇게 살지말라”등..
- 이렇게 얼굴을 붉힌 상황에서 더이상 해당 중개소와 믿고 거래를 할수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원만한 합의로 약정금 반환및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매도인은 돈을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제가 어떻게 약정금을 반환받을수있을까요?
- 매도인은 외국인 당사자이고 한국에 계좌가있어 해당계좌로 이체했으며, 사실상 모든 거래및 대리는 외국인의 아버지인 한국인이 하고있고, 돈을 돌려줄수없다는 입장도 매도인의 아버지인 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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