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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2016-11-23 12:39:57

    안녕하세요.
    몇년전 종중임야에 대하여 개발지가 되어 보상금을 수령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종중임원진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주변시세보다 보상금을 현저히 낮게
    받았습니다.

    - 총무가 회장의 요청으로 보상금 협상 진행
    - 총무는 개발지 추진위원장을 지냄
    - 총무의 개인 개발지 부동산은 높은가격에 보상금을 받음
    - 회장과 종중대표도 보상금이 낮은거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
    - 보상금 수령 시 계약서 나 종중원과 협의했던 자료들은 전무함
    - 보상금 수령시기는 대략 2009년 정도 됨
    - 시간이 흘러 현재 왜.. 이야기를 다시 꺼내냐면..
       - 언론기사 나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전달 받았을 때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몇 종중원이 위 사안을 문제제기함
    - 현재 자료는 그 당시 받았던 보상금 통장내역과 그 당시 보상금애과 지출내용을
       작성한 자료 1장(서명 되어 있지 않음)

    요지
    - 위 사항으로 종중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개발사 측에 그당시 평가자료와 주변 평가자료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3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총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종중에 손해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단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21로 방문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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