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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가능한가요?

    2016-01-27 03:28:02

     20대 후반 여성인데요. 회사를 간신히 들어가게됐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입사보증금을 200만원을 내라고 하는거예요. 만약 그만두게되면 돌려준다고 그래서 입사보증금을 낸 후 한 6개월 다녔는데 저하고 안 맞는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게 돼서 회사에다 입사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다 써서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힘든시간을 보내며 입사하셨는데 다시 그만두게 됐다니 안타깝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 지불한 입사보증금은 일단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 돈을 회사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데, 회사는 입사보증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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