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민간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자격사항
2017-01-06 09:21:30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올해 제 나이는 35살 미혼남입니다.
2012년도에 민간 5년공공임대 59제곱미터 아파트에 청약당첨을 통한
생애 첫 주택 특별공급으로 2014년도 10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17년 01월)
살고 있고요.
건설사에서는 입주시기를 2014년 10월 말일부터 12월까지 입주일로
지정했습니다.
입주 2년 반 이후(17년 07월)부터 건설사와 협의 후 분양전환 예정입니다.
분양을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계약자인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이 주변에
가까운 직장을 얻어 저희 집으로 먼저 16년도 10월쯤 주소이전을 하면서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었구요.
지금은(17년도 01월) 제가 주소이전을 하고 제가 세대주로..
그리고 지인은 동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불법전매, 전혀 없구요.
단지,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자 로만 유지하면 되는줄 알고
전입신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습니다.
물론 월세, 관리비 등등 은 제 명의로 이력 있습니다.
질문
1. 전입신고가 늦은 부분에서 향 후 분양전환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2. 지인이 먼저 세대주가 되었는데..(현재는 제가 세대주, 지인은 동거인)
주민등록등본상 변경의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분양전환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3. 지인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동거인의 주택소지여부에 관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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