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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재단 법원소장이 왔습니다.

    2026-04-23 15:28:52

    새출발기금을 1월쯤 신청한 상태입니다. 채권을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하고있는 중이라고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법원소장이 송달되서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보니 제명의의 아파트에 제부가 등기근저당설정을 새출발기금신청전인 작년8월에 했다는것에 사해행위가 있어보인다며 소송을 했고 판결이 나야 채권을 매각할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제가 패소하면 압류를 할수있다는것 같은데요,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작성했고 아파트 구입할 당시 2001년에 현금을 빌려쓴것이 있었습니다. 은행대출이 70%이상이였고 제부에게 빌려쓴금액이 4000만원이였습니다. 혹시나 새출발기금신청전에 부동산압류가 있을까해서 제부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어야되겠다 생각되어 근저당설정을 권유했습니다. 법무소에서 서류작성했고 근저당설정은 60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일부러 재산을 빼돌릴의도는 없었는데 이게 사해행위라고 치부합니다. 이런경우에 법원소장에 제가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4

     사해행위로 볼 상황이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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