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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6-04-28 10:03:57

    - 부동산 소재지 : 광주 광역시 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15년 10월경 전세계약을 하여 별도 전세금 인상이나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현재 까지 거주중입니다.

    계약시 특이사항으론 아파트 명의자(시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을 하는중 큰아들(전세계약자남편)도 사망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맏며느리인 계약자가 상속을 하려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나이가 있어서
    명의 정리를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은 명의자 맏며느리인 분과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자녀들 등본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26년도 임대인인 제가 주택을 구매하게 되어 전세금 반환 요청을 드렸고,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받으라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명의자가 망자인 상태라 LH 및 대출이 안되기 떄문에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화로 문의하여 세입자가 안구해질시 보증금을 어떻게 할거냐 문의했으나
    계속 구해봐야한다고만 하고있습니다.

    제가 전세게약을 만료 하고자 3월 6일 자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새로 입주할 곳은 5월 29일자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만약 제가 이사를 가고 3개월이 지난 6월 6일부터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자인 맏며느리에게 별도 반환소송을 진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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