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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사망 후 이사

    2026-04-29 12:13:15

    집주인이 25년 7월에 사망했다고 삼촌이라는 사람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500
    월세는 60, 계약은 25년 6월부터 2년 계약
    여기서 7월분은 사망한 집주인한테 입금이 된 상태고
    8월분부터 부동산 소장과 삼촌(유가족)이 돈을 아무에게도 입금 하지말고 기다려라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하에 상속을 누군가 받는다면
    그 분과 계약을 통해 월세를 드리려 했습니다.
    와중에 25년 9월 전화 한통이 왔고, 그 전화는 사망한 집주인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었고, 월세를 본인에게 보내라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속, 계약도 하지않은 제 3자에게 무엇을 믿고 월세를 납입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부동산 소장에게 알렸고
    소장은 일단 그 사망한 집주인이 대출이 많아 부모가
    상속 받기 어려운 거 같아 복잡하다라는 말을 들어
    더욱 조심스러웠고, 집주인 부모님은 저녁에도 전화하며 월세를 납부하라며 일주일에 두통씩 전화를 하며 만나자 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 상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 가능하니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말했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돈이나 빨리 달라며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 때 당시 전화로 집주인 부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 라고 말을 하곤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11월달에 통화 할 때 저는 계약을 하면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전한 뒤 보증금을 480만원 차감한 4월이 되어서 오늘
    내용증명이 왔다는 우체국 스티커를 보았습니다.
    우편 내용은 망자의 친엄마가 보낸 서류고 한정상속을 진행 중이라고 연락 준 내용이더라구요 임대차계약서 보내달라고 해서 사본을 보내준 상태고 저는 5월 결혼으로 인해 곧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아직 그쪽에서 상속을 받은지도 모르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주고 싶어도 어디로 납부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라는 사람한테 월세를 납부했을 경우
    다른 상속자가 나타나서 돈을 달라 했을 때 생기는 분쟁 또한 우려됨에따라 난처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를 가도 되나요?
    월세와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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