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문서 이슈
2026-04-30 18:33:04안녕하세요? 제목에 명시하였듯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문서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질문자는 임차인이며, 전세 계약시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인과 만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질문의 문서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입력란에 입력도 되지 않은 해당 문서에 싸인하라고 하여 이름과 싸인은 해놓았습니다.
그 뒤 계약서를 작성하느라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평일이라 급히 이동을하느라 놓쳤습니다. 그 뒤 알고보니 임대인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임대인의 정보를 기입해놓았고, 보증보험을 보증금의 30프로만 들어준다고 합니다.
하여 기억에 없었던 싸인한 용지를 사진으로 보내어주셔서 받았는데 싸인은 제가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보니 임차인의 동의란에 체크를 하는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하지 않았기에 임대인이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가져가서 진행하였더군요. 그리고 두번째 해당 문서의 임대보증금 영역과 보증대상금액 영역이 공란 입니다.
세번째 싸인 위쪽 날짜란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작성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여 임대인이 제시한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사안인지?
임대인의 형태로 해당 집에 진절머리가 나서 입주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사문서 위조?가 성립이 될 수 있는건지? 그게 성립이 될수 있다면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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