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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계약 갱신 건에 대한 인상요청

    2026-05-06 16:33:03

    - 부동산 소재지 :홍대입구역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홍대 상가 임차인입니다 최초 계약은 15년도 이며 현재 5월7일까지 계약입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가 5월 4일 밤 연락이 왔었으며 현재 임대료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며 묵시적 계약 갱신이 아니냐 했지만 작년 계약 시 1년에 5%인상이면 내년은 얼마다 내후년은 얼마다 계산해달라고 하여 계산해준 내용으로 그렇게 가는것 아니냐 며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1년 계약이며 26년도 얼마 27년도 얼마가 써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에는 조건 변경 시 몇일전까지 연락을 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묵시적 계약갱신이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법상 최소 한달전 까지 협의가 되지않았으며 연락이 없었음을 토대로 묵시적계약갱신이라고 인상을 안하겠다고 해도되는지요 
    또한 가능 시 관리비, 공용수도세 인상을 얘기할것같아 관리비와 공용수도세 인상폭의 법적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07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같은 조건에서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봐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협의하여 인상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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