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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2026-05-08 00:59:12

    시간 순으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 입주계약하려고 건물 관련 서류를 보는데 신탁 건물임을 발견했습니다.

    2. 중개인에게 위험 건물이 아니냐고 묻자, 중개인은 신탁 동의서만 발급받으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3.계약에 앞서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당시 주말인 관계로 발급이 어렵다며 입주일에 주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4.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신탁동의서 미발급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 진행했습니다.

    5. 입주일에 동의서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6. 입주 며칠 뒤 중개인에게 동의서 발급 요청하니 임대인에게 연락해보겠다, 다만 며칠 걸릴 수 있다고 답이 왔습니다.

    7. 임대인에게도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8. 이후 임대인 동의서 미발급은 물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9. 이에 특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10. 다음날 임대인 답장이 왔습니다. 연락을 못받았다며 지금 동의서를 발급해줄테니 본인 법무사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11. 저는 이미 계약 해지 통보했으니 동의서 발급이 필요없고 퇴거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12. 임대인과 중개인은 지금 동의서 발급을 해주려는데 제가 거부한 거니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3. 이후 임대인과 통화로 계약 해지를 합의했고, 저는 새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14. 반복되는 임대인 연락 두절로 퇴거날짜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되어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려했습니다.

    15. 임대인은 제 확약서 작성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내가 언제 합의한다고 했냐 주장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임대인과 통화로 합의했기에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가 없음에도 합의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08

    특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신탁동의서 미발급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동의서 미발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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