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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상가 수도요금 부과 방식 및 관리비 분쟁 상담 요청

    2026-05-09 23:54:25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비 중 수도요금 부과 방식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 내에 집합건물상가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실 면적은 126.548㎡입니다. 상가 전체 관리면적은 2,508.22㎡입니다.

    저는 2025년 3월 학원을 인수받았고, 당시 정수기 설치를 알아보던 중 학원 내부에 수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별도 수도 공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물통 정수기를 사용 중이며, 학원 내부에서는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에는 수도요금이 아래처럼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도요금
    •공동수도요금

    예를 들어 2026년 3월 부과내역서에는:

    세대수도요금: 441,770원
    공동수도요금: 107,35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부과내역서에는 공동수도요금 산정 기준이:“면적비 부과 m²당 42.799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보면:

    107,350 ÷ 2,508.22 × 126.548 ≈ 5,420원

    으로 계산되며, 실제 제 관리비 고지서에도 공동수도료가 약 5,42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단 총무는 제가 세대수도요금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3월 공동수도요금만 면적 계산하면 13,380원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3,380원이 어떤 계산으로 나온 금액인지,

    왜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데 세대수도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관리규약이나 산정 기준이 있는지

    계속 문의했지만, 관리인은 명확한 계산식이나 규약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 설명은 주로:

    “오래된 관행이다”

    “창고로 쓰는 사람도 다 낸다”

    “공동체니까 같이 부담하는 구조다”

    “큰 평수는 원래 더 손해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문자 내용상 관리인은:“25년 전에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수정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구체적인 규약이나 입주자 합의 자료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관리비 고지서의 수도 사용량 검침표는 입주 이후 지금까지 매달 계속 공란 상태였습니다.

    즉,

    •전월 검침값
    •당월 검침값

    기록이 항상 비어 있었고, 실제 수도 사용량이 측정되거나 확인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대수도요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는 관리단 회장 및 총무에게 문자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왔으며, 세대수도요금(개인수도료) 및 관련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관리비를 납부해왔습니다.

    즉, 임의로 관리비를 미납한 것이 아니라, 세대수도요금 부과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기록을 남겨온 상황입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호실에도 세대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현재 공동수도요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관리단 총무가 주장하는 계산 근거가 타당한지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 합의 없이 “관행”만으로 이런 방식의 부과가 가능한지


    추가로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만약 관리단 측과 분쟁이 계속될 경우 법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주장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소송이나 분쟁조정으로 갔을 때 제 상황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관리규약이나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현재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현재 보유 자료:

    •관리비 고지서
    •월별 부과내역서
    •관리단 총무와 주고받은 문자 캡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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