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작업물을 비슷하게 카피하거나 살짝 변형하는 경우

    2024-02-20 14:01:11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상품들을 사입하여 거기에 자수를 새겨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한 업체에서 제가 상품을 올리면 살짝씩만 변형하여 본인의 것처럼 올리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자수그림에 대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등록해놓으면 이를 따라하는 업체를 제지할 수 있을까요? 

    같은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자수 작업물로 인해 판매를 유도하고, 시장에 없는 디자인을 제작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판매하는데, 홀라당 빼껴 홍보에는 본인들만의 상품이라고 하니 억울하네요 ..

    제가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와 만약 자수 그림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변형해서 유사하게 따라한 상품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도안도 등록을 해 놓아야 향후 제지가 가능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