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물주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못받습니다
2026-05-17 18:36:47저는 3년째 조그만 가건물을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이라 해도 큰건물안에 속해있고 사업자등록증도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건물주가 새로운 건물주께 건물을 팔았고 새건물주는 건물 공사를 위해 가건물인 제가 장사하는 장소를 비워달라 합니다
전건물주랑 건물 계약을할때 본인회사가 법인회사기에 부동산 안끼고 법무팀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올테니 그걸로 계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은 제쪽에서는 제가 장사하는 쪽이 1층이고 반대쪽에서는 건물의 2층이 1층입니다
즉 골목과 골목이 경사가 있다고 보심되십니다
건물대장상에 제가 장사하는쪽이 지하1층이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계약당시 그걸 고지 하지 않았기에 전 사업자등록증에 1층이라고 등록을 하고 3년째 장사중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새건물주 대리인을 만나서 알게되었습니다
가건물이여도 사업을 하고있고 등록을 하셨음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저는 주소등록이 잘못되었기에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경솔하고 꼼꼼하지 못하게 계약한건 인지합니다 매장 계약이 처음이였고 급하게 계약을 하게되서 허술했습니다
이런경우 전건물주랑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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