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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 경매] 서류상 402호 전입, 실거주는 501호(불법건축물)인 경우 보증금 반환 및 배당요구 대처 방안 문의

    2026-05-20 16:30:22

    ​1. 현재 상황 요약

    ​물건지: 강원도 원주시 소재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상 4층까지 존재) ​
    사건 상태: 현재 법원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 종기일: 2026년 7월 20일) ​
    대출 및 보증: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완료 2026년 1월 만기 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해 지금까지 거주 중

    ​2. 핵심 문제 상황 (서류와 실거주 불일치)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4층까지만 허가된 다가구주택이며, 5층(501호)은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 증축 공간입니다. ​전세대출 실행 및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과 합의하에 서류상 정상 호수인 '402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402호 기준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는 불법건축물인 '501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2호용, 501호용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3. 문의 사항

    ​1. 법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방법: 당장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 기준인 '402호'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면을 첨부해 '501호' 실거주 사실을 명시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2.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본인처럼 불법건축물(501호)에 거주하면서 서류상 빈 호수(402호)에 전입신고를 해둔 경우에도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보증보험 이행 청구 거절 방어: 추후 보증보험 기관에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를 할 때, 서류와 실거주 호수 불일치 및 불법건축물 거주를 사유로 지급이 거절될 위험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나 구제 방안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1

     실거주와 법적으로 신고된 것이 잘 못된 것이면 다소 구제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별도로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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