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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2 14:52:23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영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민간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지난 3월 허그 보증보험이 만료됐고 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 부도로 인해 현재 개별 가입을 진행중입니다.
    * 보증보험이 가입될 경우 
     1. 계약기간 까지 거주 후 보증증권에 청구해야 하나요? 
     2. 가입 즉시 계약위반(보증증권 미가입)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나요? 보증증권에 청구가 되나요?
    *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1. 계약기간 종료까지 경매등이 진행되지 않을경우 퇴거를 하게 되면 보증금은 못돌려 받나요?

    부동산 관련 법에 무지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6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보증보험이 가입된다면 만기 때 보증금 이행이 안되는 상황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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