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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채권 소멸시효에 해당되나요?

    2026-05-31 01:20:00

    어머니 명의의 다가구주택의 한 임차인이 2022년 이후부터 월세를 입금한 내역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장기간 아프셔서 임대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최근에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월세를 입금하게 된다면, 이 경우 채무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밀린 월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1

     월세 소멸시효로 소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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