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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 경매 진행 중인데 관리비·공과금 대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6-05 12:00:20

    안녕하세요. 서울 신림동이고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
    저는 2023년 12월 입주했고, 계약 연장으로 현재 계약 만료일은 2027년 12월입니다. 배당요구신청은 완료했고 접수증으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건물은 약 40세대 규모이며 집주인은 1명입니다. 전세와 월세가 섞여 있고 관리비에 전기, 수도,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는 개별 계량이 아닌 건물 전체 통합 방식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이 3~5월분 체납 상태였는데 최근 3월분만 납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집주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이 전기, 수도,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공용 관리비를 직접 대납할 수 있는지
    2.대납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배당 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3.일부 계약 만료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 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4.집주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전기·수도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소방점검, 가스안전관리 등 건물 유지에 필요한 계약까지 세입자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을 세입자가 대신 부담했을 경우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전기·수도·인터넷처럼 실제 사용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세입자들이 별도로 부담하고 관리하면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나 소방·가스안전관리 등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집주인 체납으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러한 건물 유지관리 비용까지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8

     집주인이 내지 않는다면 대납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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