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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미상환 및 임대차등기명령

    2026-06-10 18:29:3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67-40 쿠우하우스 306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원룸을 반전세로 살고있습니다.
    해당 집에 전세계약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현재 다른 세입자 2~3분 정도가 임대차등기명령을 걸었다고합니다.

    집주인께서는 현재 임대차등기명령 해소를 위해 노력은 하고 계시나 사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의 연장과 전세계약 연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은행에 대출 연장 문의를 넣어보니 임대차등기명령이 걸려 있어도 대출 연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주인과는 묵시적연장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은행과 대출 연장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다른 집을 찾아 이사를 간다고 해도 당장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 저도 이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은행에 대출 연장 후 집주인이 상황을 해결 못해 최악의 상황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당장 전세계약 만기와 은행대출 만기가 7월 중순이라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사전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임대차등기명령을 받았을 때는 저에게 명령받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아 저도 상황을 모르다 일이 이렇게 되버렸습니다.

    이번 집 계약 시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과도 연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1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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