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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3 08:20:15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방문 당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을 냈고, 추가 계약금 4,000만원은 아직 안 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아서 계약서는 받아오지 못한 상태이고, 자필서명한 서류에는 서류미비여도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금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시행사 쪽은 위약금이 1억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양가의 10%)
    실제로 추가 위약금까지 청구 가능한지, 계약금 1~3차 전액 납부 후 포기 조항이 유효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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