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가할 때의 대처
2026-06-16 23:43:47-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2045-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당사자(전세금 75백만원)\
* 압류 화성시청(26.3.12)
* 가압류 군산수산협 1,541,215,355원(26.6.12)
추진 경과
- (22. 9. 21 ) 전세 계약
* 전세금 75,000,000원 / 계약 기간 '22. 10. 25 - '24. 10. 24
- (24 ~ '25. 9) 계약 종료 후 묵시적 연장 상태로 거주
- (25. 10)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금 감액(2천만원) 요청
* 합의된 내용 : 전세금 50,000,000원 / 관리비 12만원 / 계약기간 2년
- (25. 10) 임대인 요청으로 3개월 후 2천만원 감액 및 재계약하기로 결정
- (26. 4. 10) 임대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다가구 주택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 공지
- (26. 4. 15) 전세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문자로 요청 후 집주인과 통화하여 녹음)
- (26.4 - 5) 임대인이 은행 협의, 매각 등을 알아보고 있으며 보증금을 조금씩이라도 반환해주겠다고 함(현재까지 받은돈 X)
현재 상황
- 8-9월 중 LH로 이사 예정
궁금한 점
1) 현재 상황에서 취해야할 조치
2) 확정일자가 빠른 편인데 임차권 등기 후에도 그 유리함이 유지되는지
3) 점유 중에도 임차권 등기 가능 여부
4) 돈을 일부라도 반환한다 했지만 현재까지 한번도 안준 것에 대한 형사 소송 가능 여부
5) 보증금을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