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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2026-06-19 10:42:56

    2026/6/11
    6/30일 자로 전세계약. 인대인이 거주중이고 6/28일에 자기 짐을 빼고 6/29에 청소를 미리 할 수 있다고 함.
    2026/6/17
    중개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계약일을 6/30일 에서 7/1일로 수정을 요구. 이유는 하루를 바꾸면 본인이 7월에 내야 할 세금(정확히 무슨 세금인지 중개사도 모름)을 6개월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함. 그래서 6/30일 이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7/1일로 수정을 하자고 함. 전화 통화 당시 제가 미팅 중이라 사안의 정확한 인지를 못 했고, 임대인이 부탁하니 그랗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OK함. 잠시후 다시 중개사와 재통화를 해서 잔금은 언제 치르나? 물어보니 30일 잔금 치러야 열쇠를 받아 이사를 할 수 있다고 함. 그리고 7/1일자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함. 밤에 집에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보니 '잔금과 이사를 6월 30일에 하는데 계약서를 7월 1일로 쓰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허위계약서(다운/업계약과 유사한 불법 행위) 작성에 해당하고, 보증금 대항력에 치명적이다.' 라며 이 수정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답변입니다.
    2026/6/18
    중개사에게 문자로 문제가 많으니 날짜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하고 AI답변 내용도 첨부 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기분이 상했다며 그럼 FM대로 6/30일 잔금, 이사, 청소하자고 연락옴. 그래서 '정 7월로 전세계약을 원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내가 빠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라' 했습니다. 답변은 '그냥 기존 계약서상 6/30일로 진행하자' 였습니다.
    * 저의 질문은 위의 계약서 날짜수정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 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고 또 무슨 요구를 할 지 걱정이 앞섭니다. 거절한 것이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는 안 보는데, 생각 같아서는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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