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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민사 소송관련

    2026-06-26 15:18:25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차권등기도 되어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다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에 빌라 원룸을 전세 6000만원 2년 계약을 진행했고, 2025년 1월 15일 계약이 종료되기 전,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모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모든 연락을 두절하였고, 전세사기다 판단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했지만, 불기소판정이 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였고, 법인대표가 A 이였다는점,
    실제로 계약시에는 A 가 아닌 그의 아들 B가 대표이사 직인을 들고 계약을 했다는 점, 형사소송 조사 과정 중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이 A의 아들 B라는 점, 그의 신용등급은 1등급이라는 점을 취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료와 모든 정황들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경우 민사소송비 등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8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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