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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입장에서 보장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적인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2026-07-05 15:26:07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에 부동산 임대계약을 1년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곧 만료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 갱신을 하고 싶은데 1년 계약 갱신인지 아니면 최대 2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2년은 보장되어 별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도 당연히 2년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계약을 담당하시는 공인중개사님께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즉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님께서는 계약갱신권은 1회에 제가 애초에 1년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기간과 동일하게 1년밖에 안된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공인중개사님께서는 최대한 양보를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기본 2년이 보장되어도 계약은 1년이었으니까 1년을 더 살고 싶으면 재계약을 해야 하며,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 싶으면 월세를 올릴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2-3분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인지, 계약서가 우선인지 여쭤봤더니 다들 계약서가 우선이라며 1년 계약서를 썼다면 1년 계약 후 계약 갱신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침대, 취사 시설 등 실제로 제가 주거하고 있다면 오피스텔 역시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2년 보장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거주한다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계약 갱신만 할 수 있고, 집주인분도 월세를 올릴 권리가 있다는 말씀만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정확하게 임차인인 제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6

    2년 보장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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