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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월세 거주 후 퇴거시 분쟁 발생

    2026-07-08 13:41:17

    - 부동산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부성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2019년 말 해당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2. 월세 계약시 계약서 상에 특약 사항으로 "싱크대, 신발, 도배 등이 훼손됐을 때 임차인이 원상복구 한다."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입주 시에 저희가 도배를 새로 하고 들어갔기에 집주인은 배려 차원에서 30만원을 받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 시간이 흘러 현재 저희가 같은 아파트 아랫층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도배, 장판 수선비용으로 11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11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 문의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9

     단순노후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고 고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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