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손해배상

    2026-07-17 13:24:13

    7월10일 입주 예정이였고 7월9일 입주청소 및 도배 확인차 이사갈 예정인 집을 방문 했을때 베란다 누수 확인 했으며 집주인 중개사에게 누수사실 고지 , 집주인 날씨가 좋아지면(비가 그치면) 방수 해주겠다고 하여 최종 입주 결정 , 최근 누수가 더욱 심해져 공사기간 문의시 가을에 해준다 이번년도 안에 해준다 라고함. 방수 공사 여름에 못한다며 살기 어려우면 방빼라고 하심 (문자 내용있음)
    추가로 이사갈경우 이사비용+입주청소 비용배상 받고 싶으나 집주인은 못준다는 주장 대신 한달 월세 안받겠다고 하시는데
    재사이 진행시 매물 알아보는 시간을 내야되서 연차 소진해야되며 이사비용+ 입주청소비용 추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해야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