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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 계약금 반환

    2026-07-22 11:08:07

    안녕하세요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계약 전 부동산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라며 등기부등본을 주었고 이를 가지고 은행 상담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는 주택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무소득이라 대출 한도가 적을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은행에서는 제 명의로 원하는 한도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정식 대출심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은 해당 주택이 불법건축물이지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은행에서도 주택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에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일 때문에 연락이 어려워 집주인의 어머니와 다른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부동산에서 대리인 명의로 계약하면 은행 제출 서류가 늘어난다며 집주인이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정식 대출심사 결과 첫번째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왔으나 한도가 적었고 두 번째 은행에서는 해당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대리인은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원래 집주인에게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 반환 특약은 자신들이 임의로 넣어 준 것이라며 제 책임이니 소송을 진행하라고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집주인과 부동산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3

    특약에 따라 반환을 하기로 한 것이라 집주인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소송에서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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