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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오피스텔인데 임차인에게 부가세 부과

    2026-07-22 16:14:30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6년 3월  수협 신탁 등기 되어있는 주거용오피스텔에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35만원을 계약하고 이사를 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도 한 상황 입니다.

    계약서에도 주거용이라 기재되어 있고 부가세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관리비는 따로 서류 공지되어 납부하고 있구요. 

    그런데 지난달 말 갑자기 부가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주거용오피스텔은 부가세 대상이 아닌데 왜 내야 하느냐? 라고 물으니

    이번달 19일에 답변이 온게 " 월세로인한 매출에대한 부과세발행해야합니다.

    주상복합건물(주택+오피스텔) 건설사업자가 분양이 아직 시행중에 모든 매출 발생에 부과세 신고해야하고 부과세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베리움 세입자의 월세에 부과세 발행해서 신고해야합니다. "

    라고 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장기 미분양 중 주거용 임대를 주든 뭘 하든 그건 회사의 입장이고 부가세 부가를 하든 안하든 계약서에 미리 고지 사항 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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