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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13:05:42

     2020년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쿠팡에서 온라인판매를 하고있는대
    중국에서 사진을 퍼서 판매하고있었는대
    자기네 사진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다른곳에서도 2-3번 받아봤는대
    그때마다 경고식으로해서 상품을 바로 삭제하고
    알려줘서 완만히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처음 내용증명에서부터 300만원에 합의하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와서 무시했었습니다
    근대 저번에주에 우편으로 고소장이 날라왔고
    3월말에 법원에 출석을 하라고 우편물이왔습니다
    고소당한사람들은 50명이넘고요

    다시 그때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을 받고
    바로 모델섭외해서 새로 촬영을해서 상품수정을했습니다

    문제는 이명의가 제동생명의로 진행한 사업자라서
    제가 법원을 출석하든 가면되는대
    동생이 일을 상황에서 법원출석을 안하게되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민사소송은 동생분 명의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으리로 마무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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