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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상가 임대문의

    2026-07-31 09:53:17

    신탁상가인데 2026. 2월에 5년 계약하였고 신탁동의받아 소유인과 임대계약을 받았어요 신탁에서는 보증금반환의무없다 알고있었고
    몇달뒤 소유주인 유동화로 넘어가면서 고려신용에서 찾아오고 몇달뒤 공매 들어간다고 통보받앗어요
    그런데 소유주는 이번달월세 10일이 지났지만 소유주는 계속문자나 전화로 월세 보내라고 계속말하네요
    아직 신탁에 월세부분 누구한테 줘야하는지 연락안해봤는데
    보증금도 난리게 생겼는데 누구한테 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03

    신탁동의 받아 임대차계약을 정확히 한 것이면 신탁원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임차료 지급을 중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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