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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말을 바꿔요(누수)

    2026-08-07 21:59:10

    목요일아침에 아랫집에서 물이 떨어진대서 갔다가
    집주인께 연락드리고 업체를 불러 수리했습니다.
    원인은 씽크대 기름 막힘이고 이건 몇년사이에 있을 수 없는거라고 오래전부터 쌓였을거다 라고 하셨고요
    저는 살고있는지 3년조금 넘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수리비도 계좌이체해주시고
    아랫집과도 본인이 대응한다 하셨어요
    수리 후 수리기사님은 일주일간 더 지켜봐야한다 하셨고
    그사이 오후에 아랫집에서 저희가 물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또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오셔서 업체에 말씀드렸고 고인물일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후에
    집주인이 업체분과 아래층분과 통화후 아래층집으로 오셔서 상태 확인하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고친부분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지금도 물이 떨어진다면서 갈아야겠다 하셨고 저는 노후관련이라생각하고 대답만하고 다시 아래층에 가서 업체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이 예약하고 결제하겠다고 해놓고
    수리 후에는 수리하라고 집 문을 열어준게 누구냐 누수때문에 그런거아니냐 라며 저희보고 돈을 내라하시더라고요
    업체분께서도 이건 누수랑 상관없고 이상한부분이 있으면as를 물으셨을건데. 내려오시자마자 아까 화낸거미안하다고 배관플라스틱 바꿔달라하고 사과만하고 가셨다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심한말들을 하시며 아래집도 나는모르겠고 수리비들도 나는모르겠고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며
    제가 업체분과 얘기를해보라하니 헛소리하지말라면서 발뺌하시더라고요..
    분명 다 해주신다는 문자도 있고 이게 하루이틀쌓여서 된것도아니라는것과 누수와는 별개로 집주인분이 교체를 원하셨다는 업체분 문자도 있는데 .. 이돈을 제가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할거라 하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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