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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액계약서 차액분 공증 문의

    2026-08-08 10:48:41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집주인이 소유권 정리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변경 전에 등기를 먼저 변경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증금의 90%금액에 대해서 써야 임대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며 감액계산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10%차액분은 현금 구할 곳이 없어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받아둬야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존 집주인 외 1명으로 되어있던 걸 돈을 다 갚고 집주인 단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런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살면서 3천만원이상의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공증받고 금전소지대차계약서를 쓴다해도 안갚으면 제가 대응할 방도가 없을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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