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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통보

    2026-08-14 13:51:22

    안녕하세요. 상담 감사합니다.
    저는 2026년 1월26일에 전세 껴있는 집을 계약했습니다.
    (등기는 4월1일)
    전세 만기 후 저희 가족이 실 입주 할 계획으로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거주하던 집을 매도하고 세낀집을 매수후 1년간 텀이 있어 가족들과 부모님댁에 잠시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세입자 임대차기간은 25/4/1-27/4/1이고

    26년 8/4일 임차인으로 부터 계약연장 여부에 관해
    묻는 문자에

    -안녕하세요. 3001호 임대인 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이후에는 저희 가족이 직접 실입주하여 거주할 예정이라 아쉽게도 전세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라고 답하였고

    임차인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학교문제로 최소4년말씀드리고 왔는데 2년살고이사가야한다니 갑작스럽네요ㅠㅠ

    집에 북박이도 다맞추고 들어와서 다른데 가져갈수도 없는상황입니다..

    전세금을 올려드리고 2년더살게해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회신이 와

    다시한번

    -갑작스럽게 느껴지셨을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이전 집주인분과 나누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었고, 저희는 처음부터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직접 입주할 계획으로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역시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실입주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올려주신다 해도 연장이 어려운 점 정말 죄송합니다…
    모쪼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협조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고

    임차인은 저희가족에게 이사를 언제 생각하시냐 물었고 저는 계약 만기 이후 예정이라고 답변 드렸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알고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와서 원만히 해결 된 줄 알았는데…


    26년 8월 11일에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2년살고 이사하는것은 비용도많이들고 어려울것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이 연장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주인이 바뀐경우 모든상황을 승계하는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임대인께서도 확인해보시고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연락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게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저희가 입주예정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계약하실때 분명 입주할지말지 연말에 가봐야알수있다고 하셨다가 얼마전엔 계약당시 입주를목적으로 계약하셨다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제권리를 다못받고 쫒겨나는것 같습니다..

    입주를목적으로 계약하시는거였다면 집주인께 강력히 말씀드렸을겁니다..

    변호사님께서 판례도 있다고하니 제권리를 찾고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답변 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입니다.


    저희가족은 명확히 실 입주를 할 생각이며 가족모두 내년4월만 기다리고 있는데 임차인의 저런 태도에 당황스럽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저희
    가족이 실거주 할수 있는게 맞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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