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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임대 퇴거 후 냉장고 파손비를 보증금에서 공제

    2026-08-25 17:26:46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 교육을 위해서 화성에서 8일간 단기임대를 했습니다. 삼삼엠투 앱에서 알게되었으나 앱이 아닌 집 관리인측과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 50만원에 청소비 5만원 및 전기·수도·가스비 별도 정산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퇴거 후 이틀 뒤에 '냉동실 내부 전선이 잘려 물이 샜다'는 연락을 받았고, 수리가 불가능해 새로 사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냉장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였고(음식 넣고 빼는 용도) 냉동실은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측은 입주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제 책임이라는 듯이 말하였고, 수리업체나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나 수리 불가 근거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관리인은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리인이 계약서 사진을 보냈으나 전자서명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보내지 않아 제 서명이나 전자서명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제가 정산을 요구하자, 파손비로 179,000원을 공제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파손시키지도 않았는데 객관적 자료도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퇴거하고 이틀뒤에 제게 말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파손비를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관리인측으로부터 전선이 잘린 사진은 받았으나, 전 절대 전선을 파손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용도 안했는데 어떻게 파손이 되나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26

     고의 과실로 파손을 한 것이 아니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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