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누수 및 집주인 개인회생 개시 전
2026-08-28 00:53:35임대차계약:22년 9월27일 보증금 8500만원
전입신고,확정일자일: 22년 9월17일
임대차계약 만기일: 26년 9월 27일
25년에 누수가 있어서 집주인이 그때는 도배를 해줬고 따로 누수를 잡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 후 비가 많이 올때마다 천장이 검게 곰팡이가 번지고, 물이 한방울씩 흐릅니다
26년 4월 집주인 개인회생 신청했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했고 아직 개시 전입니다
퇴거 의사는 4월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7월달부터 카톡 남겨두었으나 연락 받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누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년대출 4년 만기로 버팀목으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원래는 퇴거예정이었으나 집주인 개인회생 신청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대출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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