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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 좀 부탁드릴께요

    2016-01-19 18:15:48

     저는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남자(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 1명이 있음)와 15년 째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살 길이 막막한데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한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즉 법률혼인 경우에 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처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처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으며,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의 아들이 있어 상속인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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