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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사회복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될까요?

    2016-11-23 16:19:54

    2017년 9급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입니다

    지역은 서울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좋은 상황 3가지가 있는데

    필기나 면접시험그리고 공무원임용에서 결격사유가
    될까요?

    1.현재 채무가많아 신용불량자인 상태입니다

    2. 2012년 12월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나서
    0.139수치가 나와 면허취소가 되었고
    벌금 700만원이나와서 납부하지못해
    지명수배가 걸린 상태입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지명수배를 풀면
    시험응시 가능할까요?

    3.거주지불명 상태로 직권 말소가 되어
    12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풀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본가인 지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지 불명 풀면 되나요?

    저같이 상황이 안좋은 사람도
    2017년 9급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해서 정확한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3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가. 파산선고를 받은게 아니라면 신용상태는 임용결격사유와 무관합니다.

    나. 국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제31조에서 유사하게 규정 함)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임용도 가능합니다.

    다. 이 부분은 시험을 실시하는 곳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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