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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의 근무 중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02-03 22:27:54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식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배달 서비스를 하므로
    배달 직원을 고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직원이 차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드리받아
    100%과실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전혀 다친곳이 없고 보험회사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매장 차량은 앞 범퍼가 깨져 수리비 28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앞차량은 수리비 70만원, 운전자 병원 치료비(아직미정)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 직후 직원은 배달일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그만두겠다고
    먼저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빨리 배달해야 되기때문에 교통법규 어기고 다니라는 말을 한적이 없고 늘 안전운전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 고용주인 제가 보험처리를 꼭 해주어야 하는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보험처리 해주고 주의 주려고 하였으나
    그런 마음도 전혀 없고 오희려 보험처리 당연히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며 일은 못하겠다고 하니 선처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네요.

    사고를 보험처리 할 경우 보험료 할증, 보험사고기록 추가로 인해
    저는 손해만 안게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배달근무 중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언떤것도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대물은 사고기록이 남는 손실이 있지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시 할증되지 않는 약관에 가입되어있어 그정도 까지는 처리해 줄 의향도 있습니다. 
    다만 대인은 무조건 할증이라 보험처리 안하고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고싶습니다.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나 법적 관계에 대해 우선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꼭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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