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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나가라 하네요 법대로 할려면 하라고 하고 .. 막연하네요

    2017-01-06 18:33:43

    14.04.01 최초 3년 계약으로 병원건물에 1층10평남짓한 곳에 까페를 보증금2400에 월250 (부가세 포함)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만료 및 원복하라는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9월까지 3회 통보하였고, 이에 답변이 없자 12월 임대인 직원을 통해 재차 구두로 만료시까지 원복을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조언으로 갱신요구건이라는 것을 알았고. 갱신요청부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답변서로 무조건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하는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월5일에 새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2월말까지 하는걸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하기위해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만료시점에서 3개월 갱신요구권은 만료1개월전부터6개월 사이라고 들었기에 기간에 맞추어 갱신요구하고 새임차인은 구한것 같은데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알리면 갱신요구권은 소멸되버리는 건지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알릴려면 어떻게 알리는게 맞는건지?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나가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무시해 버리면 전 갱신요구를 하였으니(답변은 무조건 나가라고 받았지만, 갱신요청을 한거라 보면되는지 이것도 의문) 그냥 임대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는게 맞는지?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당황스러워 암생각도 안납니다.

    나가더라도 다른곳에서 생계를 시작해야 하는 지라 돈도 필요한데 이렇게 나가면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정말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요구와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은 양자 택일의 문제이지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요구하시려면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상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하고, 권리금상당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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