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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용부 무단사용 상가 소송

    2026-08-29 14:19:52

    안녕하세요.
    당 단지는 아파트 및 상가가 단일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동 1층 인도변에 상가가 배치.
    1개 상가가 편의점으로 입점하여 공용부인 상가앞쪽에 ATM, 냉장고, 실외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
    아파트는 입대의 및 관리주체가 있으나 상가는 관리단이 없음.
    아파트 입대의 명의로 공용부 사용금지 및 철거를 요청하고자 함.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진행코자 하는데 문제는 없을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31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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