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미이행시 법률자문
2026-09-01 10:10:48-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상에 인상협의한다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임대차보호법을 받지못하는 임대차라서 매년 터무니없이 임대료금액을인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협의가 계속안된상태로 협의전임대료를 계속 지급한다고했을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 임대료 조정할수없으니 나가겠다고하면 계약해지요구도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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