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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2026-09-10 14:47:34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9번길 41-5, 케이디탑 6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해당 주소에서 전세로 빌려서 생활중입니다. 소유자분은 임대사업자로써 건물이 몇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률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임차주택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집의 이사 일정으로 기존 전셋집에서 일부 가전제품과 이삿짐을 새집으로 먼저 옮긴 후, 실제 생활 및 취침은 새집 할 예정

    -전입 전출 신고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도어락 비번은 알려주지 않고, 일부 짐과 가구도 남겨둘 예정입니다(이사를 갔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1. 새로 입주할 주택의 일정 때문에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일부 이사를 진행을 해도 괜찮은가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 할 우려가 없을까요?

    질문2. 만약에 이사로 인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하면 직접 생활을 하는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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