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재계약서

    2026-09-12 14:37:54

    안녕하세요 월세 4년이 만기되어(2년때 계약갱신권을 1회 사용하였음) 보증금 인상 합의 하 월세재계약을 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임대인 측의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 초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미리 보내주어서 받았는데, 몇 가지 특약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은 신축 입주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오염/훼손/파손이 있을시 원상회복(실비보상)을 하기로 한다. 단 자연마모적인 생활스크래치 등은 용인하기로 한다. 간단한 소모품수리 및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의 책임없는 시설물(누수, 보일러, 소방설비 등)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1. 이 특약사항에서 월세 집 작은 드레스룸(옷) 천장에 곰팡이가 생겨서 하자 접수기간에 하자 신청을 하였고, 담당자분이 오셔서 걸레정도로 문지르며 닦으라고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제습기도 사고 드레스룸 작은 창문을 매일 자주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