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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 해지

    2026-09-30 12:29:55

    안녕하세요. 제가 땅을 180평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500만원 낸 상황이고 잔금은 내년 5월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땅이 낮아 집을 지을수 없어 2m 높이고 옹벽을 쌓아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자금이 되지 않아 5개월 가량 후에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땅 주인은 땅을 2m를 높이는 작업을 일부 진행하고, 옹벽도 주문해놓았습니다. 측량도 저희가 원하는 땅모양을 위해 다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180평이 191평이 되어 그것도 다 사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측량비, 계약땅으로 인해 달라진 다른 땅의 측량비, 땅 높이는 비, 땅 다시 원상복구비, 중개수수료 모두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인허가를 저희가 받고 제 3자에게 양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것이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물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범위에서 보상을 해야하나요? 땅 주인은 어차피 같은 조건으로 되팔면 피해가 없고 개발행위 자체는 피해가 아니라 땅의 가치를 높이는거니까 피해 보상할것도 없지 않나요?
    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써있고 손해배상 부분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특약에서는 '특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고 써있는데
    이 경우 민법상,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상 저희가 배상해야하는 책임과 범위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01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는 가능하지만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배상해줘야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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