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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 월세 입주 후 계약기간 중 위탁자 파산

    2026-10-02 17:04:00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위탁자-법인(법인파산) / 수탁자-은행

    경기도 남부권 소재의 다가구주택 거주중입니다.
    건물이 신탁이 걸린 상태인 것을 알고 입주했고, 계약 때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것 아니냐 물으니 법인대리인 및 중개사가 너무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의 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다해도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보증금 전액은 아니어도 거의 전액에 가까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위탁자인 법인이 파산을 했고, 몇몇의 건물들이 공매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본 결과 저희 가구의 동의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같은 입주민의 동의서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됨)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파산을 진행중인 위탁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공매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무단점유로 퇴거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 중개사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월세를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06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일부 보증금 회수는 가능하고, 그 사살만으로 중개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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