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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재계약시 신규계약으로 인정받는 방법

    2026-10-03 13:31:08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현재 세입자와 다시 전세계약을 맺을때 (이미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했음)  전세계약서에 이 계약은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임을 확인한다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전세금 반환 등 어떤 조치를 해야지 재계약이 신규계약임을 실질적으로 확인받을수 있나요? 그냥 세입자와 동의 했다고 계약서에 명시만 하면 될런지..아님 실질적인 신규계약임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새로 만들때 특약사항에 

    • -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완료된 이후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계약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보증금 및 차임을 새로이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임.

    • 임차인은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였음을 상호 확인하며, 본 계약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 새로운 계약임을 확인함.
      이렇게 명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실질적으로 증액하고 송금만 받으면 되는건지...
      소유주인 제가 할 일과 세입자가 해야할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06

     새로운 계약이라기 보다는 증액하되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체결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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