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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전세 연장 계약 파기 관련 질문입니다.

    2026-10-04 11:12:37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12월 초에 전세 만기가 다가옵니다.
    기존 집주인과 연장 계약 후 4년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서로 말하지 않았으며 보증금도 그대로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하였고 새로운 집주인이 모든 계약 사항을 승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9월 중순경에 문자로 재계약 의사를 물어 봐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답하고 보증금 인상분( 약 24%)에 대해서도 서로 동의하고 계약서를 쓸때 보기로 하였습니다. 문자는 보관중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임대인이 갑자기 직장 문제로 인해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며
    퇴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니까 이사비용과 중계 수수료를 지원해 주면 집을 비워 주겠다고 하였는데 임대인은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계약 만기일에 집을 비우는걸로 알겠다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은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 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손해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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