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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 입주자 책임

    2026-10-14 11:48:02

    - 부동산 소재지 : 부평구 부평동 118-45 계림아파트 3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이선우)

    입주인에게 선량한 주의자 책임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원상회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임차인(LH), 입주인 가능한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5

     입주민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고의, 과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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