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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무단 출입및 개인물건폐기

    2026-10-26 15:33:12

     
    저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약 2개월 남아 있는 상태이고, 보증금은 300만 원입니다. 월세는 1개월미납 관리비50만정도미납이고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로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곳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집 안의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우울강박증세로인해 집안에 쓰레기가좀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 물건이나 가구를 버리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사전에 물건을 폐기한다는 연락이나 동의 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집에 방문해 확인했을 때 쓰레기는 거의 치워져 있었고, 옷과 가구, 생활용품 등 개인 물건까지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출입문도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직접 방문해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현재 물건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누가 폐기를 지시했는지, 실제로 누가 폐기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 등 증거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부동산 직원에게 약 2,000만 원이라는 청소·복구 비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집은(11평정도오피스텔) 하지만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나 견적서, 영수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이나 청소·복구비 공제에 관해서도 아직 협의하지 않았습니다.2천만원을해결하지않으면 소송걸거다 4천만원이상나올거다라고말했습니다.건물의 매매가보다 금액이높아요.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 제 동의 없이 집에 출입하고 개인 물건과 가구를 폐기한 행위가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상 책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한테는 뭐라고말해야할지도모르고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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